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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및지원대상

bitcoinmoney 2023. 10. 3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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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장기분할상환 그리고 채무 신속감면을 통해

개인채무조정 신용회복 신속채무 조정 특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 조정 특례 지원대상- >>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지원합니다

밑에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대상이 되니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②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만 34세 이하

  ③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④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⑤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개인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접수 가능하고요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해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이 편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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