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가입기간 현행 유지, 재취업 의지 꺾는 건 "불안정한 일자리" 국회는 고용보험(구직급여) 개편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어떻게 바꿀지 논의 중입니다. 개편안은 실업급여 ①하한액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현행 월급 60%, 최저시급 80% 중 많은 쪽), ②반복수급 감액 ③피보험 가입기간 연장(현행 180일→300일(혹은 최대 12개월))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는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4대 보험을 제하고 받는 최저시급 월급보다 많아서 취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실업급여가 아닌 달콤한 '시럽급여'가 됐다. 명품 선글라스를 사는데 그 돈을 쓴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장인, 구직자 등 시민들은 개편안과 이런 언급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회, 정부가 의견을 온전히 대변..